[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 1월 2~20일까지 3주간「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월 9~평일 오후 6시~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조선업체 현장지도를 통해 원・하청 사업주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등을 지도한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1억원 한도, 담보 연2.2%, 신용 연 3.7%)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연 1.5%, 신용보증료 1.0% 별도)를 통해 체불 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설명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기사입력:2023-01-02 1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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