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을 한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해서 대면 방식이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예비소집 방법을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결정하면 된다.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확인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예비소집은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시간까지 실시하고, 저녁시간에 미실시할 경우 주말을 이용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연계해 취학대상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방문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서도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강준현 시교육청 지원과장은 “예비소집은 취학대상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만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예비소집 전 학교에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1월 4~7일 예비소집
기사입력:2023-01-02 0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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