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하고 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시부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인사•감찰•일반적 수사지휘 및 형사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로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 없이, 과거 70여 년 간 계속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
이 같은 적법한 보고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동전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