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하고 음식배달·게임아이템 결제 실형

기사입력:2022-12-28 17:12:2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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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6대를 개통하고, 음식배달 휴대폰결제나 게임아이템 구입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203, 2022고단4897병합).

피고인은 대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1년 4월 26일경 자신의 지인인 C에게 연락해 사실은 명의자 B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B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내가 근무하는 통신사에서는 회선이 다 찼으니 개통을 좀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해 C를 이용해 B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해 피해자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2021년 5월 4일경까지 대당 시가 147만4000원 상당의 아이폰 3대를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1년 5월 8일 오후 9시 30분경 B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달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휴대폰 결제하는 방법으로 2021년 7월 1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2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실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급받는 인센티브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위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받는 방식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미납되면 추가적인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처분한 돈으로 미납요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판매점을 운영했다.

피고인은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해주면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해주고, 새로 개통하는 휴대전화는 내가 보관하면서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모두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7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만 원 상당의 갤럭시Z폴더 2대를 교부받고 통신요금 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어 2020년 10월 30일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해주면, 새로 개통하는 휴대전화는 내가 잘 보관하다가 의무가입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당신에게 반납해주겠다"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받고 통신요금 29만 원 상당의 재상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해 총 27회에 걸쳐 464만 원 상당을 게임아이템 구입 등 소액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후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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