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7일 택지공급 갈등을 조정·예방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제공명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소영 의원, 택지공급 갈등 조정·예방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27 2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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