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27 2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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