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이 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리해놓지 못한 빚(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선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법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하는 영역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차로써 그 포기를 한 사람에 한하여 상속인에 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채무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상속인들이 빚을 변제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은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동호 변호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것을 조언한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되, 물려받은 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상속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입장으로서, 상속인들이 차례대로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그 중 누군가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문제를 끝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 또한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빚 물려받을 바에야…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와 절차는
기사입력:2022-12-27 1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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