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은 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강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회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강사 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대학강사들이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득구 의원, 대학강사 처우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26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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