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26).
피고인은 2019년 7월 23일 오후 11시경 서울 한 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C(2019년생·남)을 경제사정 및 가정형편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속칭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된 점,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베이비박스에 영아유기 '집유'
기사입력:2022-12-26 08:32: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082,000 | ▲1,329,000 |
| 비트코인캐시 | 727,000 | ▲17,500 |
| 이더리움 | 4,941,000 | ▲1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5,350 | ▲1,540 |
| 리플 | 3,308 | ▲55 |
| 퀀텀 | 2,766 | ▲8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030,000 | ▲1,184,000 |
| 이더리움 | 4,945,000 | ▲1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5,330 | ▲1,490 |
| 메탈 | 662 | ▲15 |
| 리스크 | 288 | ▲5 |
| 리플 | 3,305 | ▲48 |
| 에이다 | 813 | ▲28 |
| 스팀 | 12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140,000 | ▲1,460,000 |
| 비트코인캐시 | 729,000 | ▲19,500 |
| 이더리움 | 4,941,000 | ▲1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5,350 | ▲1,500 |
| 리플 | 3,305 | ▲54 |
| 퀀텀 | 2,668 | 0 |
| 이오타 | 200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