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영의무 면제되는 연령 넘어 귀국' 공소시효 이유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공소시효 정지' 기사입력:2022-12-26 07:58:42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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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일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41세가 되는 해에 귀국해 병역법위반죄(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네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14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체류하면서 18세가 되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중 최종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제94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인 2003. 1. 10.과 같은 해 2. 10.에 피고인에 대한 귀국보증인들(피고인의 외조부와 외조부의 지인)에게 각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송부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학업을 중단하여 비자기간연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인 36세에 이르는 날(2012. 11. 15.)을 넘어 41세인 2017. 4. 18. 귀국할 때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직권파기, 면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즉시범으로서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 12. 31.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공소시효기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피고인에 대하여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①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②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위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 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이 정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해야 함을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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