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제94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인 2003. 1. 10.과 같은 해 2. 10.에 피고인에 대한 귀국보증인들(피고인의 외조부와 외조부의 지인)에게 각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송부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학업을 중단하여 비자기간연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불법체류 상태로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인 36세에 이르는 날(2012. 11. 15.)을 넘어 41세인 2017. 4. 18. 귀국할 때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즉시범으로서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 12. 31.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공소시효기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피고인에 대하여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①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②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위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