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 후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주택·건물 등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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