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이동주·민병덕)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대구광역시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일요일→평일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과 유통법 개악 시도를 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의 일요일 노동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사회도 회사도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일할 것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 힘이 재벌들의 편에서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악 시도를 하는 것은 온 사회가 다 아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일 폐지가 막히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지역의 자영업자분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 대화를 시도했던 마트 노동자분들을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 연행했다”며 “불법적, 강압적 행위들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철저히 지역 상인,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은 “최근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 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휴업 제도 무력화를 강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 안하무인한 행태 뒤엔 윤석열 정부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한 의무휴업의 입법 취지를 흔들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부 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협약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소상공인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일반적 횡포와 민생 역주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광역시장과 중앙정부 및 대통령은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 권한도 없으면서 사용자단체와 기초단체를 진두지휘 하며 의무휴업을 무력화하고 있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과 영세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유통대기업의 청원에만 복무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
기사입력:2022-12-23 18:39: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85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1,500 |
이더리움 | 6,15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80 | ▼150 |
리플 | 4,151 | ▼39 |
퀀텀 | 3,566 | ▼3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543,000 | ▼234,000 |
이더리움 | 6,119,000 | ▼4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10 | ▼260 |
메탈 | 991 | ▼14 |
리스크 | 520 | ▼8 |
리플 | 4,130 | ▼62 |
에이다 | 1,218 | ▼17 |
스팀 | 18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30,000 | ▲560,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1,000 |
이더리움 | 6,16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10 | ▼150 |
리플 | 4,161 | ▼29 |
퀀텀 | 3,646 | ▲30 |
이오타 | 26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