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0일 정부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생존자의 지원, 소아청소년 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정숙 의원,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20 2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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