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오토바이 보험사기,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2-12-19 10:12:11
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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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말이 되면서 보험 관련 각종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실손보험에 관한 부분인데, 과도하게 실손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보험사의 손실액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손실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소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으로, 대표적으로 보험사기는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가로채는 결과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

실제로 보험사기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되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일반 사기에 비해 보험사기는 처벌 수위가 높다. 이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고의성의 정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혼자보다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공모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위험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 역시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최근에는 각 회사별로 전문 조사 인력을 두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및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적발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배달 업무가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사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주변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권유받아 큰 경각심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 변호사는 “오토바이를 통한 보험사기 사건의 특징은 대체로 연령이 어리거나 주위 친구들과 별다른 경각심 없이 시작한다는 점으로, 아무리 가벼운 마음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어떤 방법이든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 등을 속이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라며 “특히 최근에는 각종 디지털 증거가 많아 혐의를 숨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말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검토를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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