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기사입력:2022-12-16 09:50:0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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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9월 29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원고)이 경상남도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912).

피고는 2021. 5. 3. 원고(계급 경감)에게 “원고가 지역관서장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4개월간 숙식)했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 B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자가용 세차지시. 2차피해 야기 등 총 30회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했으며(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참조),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기재된 ‘등산’은 고도가 높은 산을 타고 오르는 행위가 아니라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건강상태로 불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근무복 이외의 차림으로 나간 것은 원고에게 순찰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전임자인 F는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소위 ‘갑질’ 로 인해 징계와 함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F는 2021. 6.경 경찰동기인 원고에게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신고자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전임자를 신고한 특정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가해자인 전임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해 그 비위정도가 심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인 ‘강등~정직’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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