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 등으로 학생의 머리 등을 때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266).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대구의 한 중학교의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14)는 재학 중인 중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5일경부터 2021년 11월 26일경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수업중 피해자가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등 산만하다거나 교탁 앞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가로 18㎝, 세로 10㎝)과 효자손(길이 45cm)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팔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부정적 영향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과 그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0여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온 것을 보이는 점, 수업시간에 충실하지 않았던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됐고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수업시간 산만하다'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기사입력:2022-12-16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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