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윤상현(현직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죄(매수 및 이해유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고인 조○○(피고인 윤○○의 보좌관), 유○○(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유△△(피고인 유○○의 아들) 등과 공모해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기재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유○○ 측에게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당선 후에 피고인 조○○와 공모해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조○○, 유○○, 유△△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제1심은 피고인 윤○○에게 일부 유죄[벌금 80만 원, 제6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일부 무죄[제1 내지 제5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제1 내지 제3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윤○○의 공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대부분 피고인 유○○의 진술 내지 피고인 유○○과 피고인 유△△ 사이의 대화 또는 서신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거나 일부만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윤○○이 피고인 유○○, 유△△와 사이에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6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봤다. 피고인 윤○○이 주최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원심은 파기자판, 전부무죄로 판단했다. 제1심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판단을 수긍했다.
1심서 유죄로 본 제6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2020. 5. 1.자 점심식사 모임이 선거가 끝난 후 열흘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참석자 중에 피고인 윤○○의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점, 점심식사 모임의 주재자가 피고인 윤○○이나 피고인 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윤○○이 피고인 조○○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12-15 22:35: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07,000 | ▼52,000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2,000 |
이더리움 | 3,37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80 | 0 |
리플 | 2,958 | ▲7 |
퀀텀 | 2,69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67,000 | ▲117,000 |
이더리움 | 3,371,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00 | 0 |
메탈 | 943 | ▲2 |
리스크 | 536 | ▲0 |
리플 | 2,959 | ▲8 |
에이다 | 816 | ▲4 |
스팀 | 17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2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0 |
이더리움 | 3,37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80 | 0 |
리플 | 2,960 | ▲10 |
퀀텀 | 2,697 | 0 |
이오타 | 22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