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인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60일인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2월 20일 또는 2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기사입력:2022-12-15 0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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