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선박 화재 사고에 대해 초기 화재대응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비법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대의 소방 활동이 이뤄지기 전에 화재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점식 의원, 선박 화재 사고 대응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14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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