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13일 오후 4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던 보행자 B씨(60대·여)가 넘어지면서 버스 뒤 타이어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행자가 버스에서 하차한 뒤 바로 앞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던 B씨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출발하던 A씨(40대·남)운전의 버스 뒤 타이어 부분에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부산 중부서 교통사고조사팀은 블랙박스 수거 및 운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다른 버스 타려 뛰어가던 60대 사망
기사입력:2022-12-14 11:07: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60.05 | ▲40.46 |
코스닥 | 824.82 | ▲6.22 |
코스피200 | 441.28 | ▲6.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57,000 | ▲157,000 |
비트코인캐시 | 805,500 | ▲1,500 |
이더리움 | 5,988,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60 | ▲10 |
리플 | 4,141 | ▲15 |
퀀텀 | 3,619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72,000 | ▲85,000 |
이더리움 | 5,99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60 | ▲60 |
메탈 | 994 | ▲5 |
리스크 | 520 | ▲3 |
리플 | 4,146 | ▲16 |
에이다 | 1,207 | ▲3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15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805,000 | ▲1,000 |
이더리움 | 5,98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0 |
리플 | 4,142 | ▲17 |
퀀텀 | 3,613 | 0 |
이오타 | 26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