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1,002곳을 선정,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이력,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필수지정대상 514곳, 심의지정대상 488곳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11곳에서 올해 91곳을 확대한 1,002곳(본부 760곳‧북부 242곳)을 선정,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필수지정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대형빌딩, 의료시설, 숙박시설 같은 필수지정대상에 속하는 시설로 경기도에서는 ▲의료시설 146곳 ▲대형건축물 129곳 ▲다중이용업소 112곳 ▲노유자시설 92곳 ▲숙박시설 35곳 등이다.
심의지정 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고층빌딩, 판매시설, 지하상가 같은 심의지정 대상에 속하는 시설물 가운데 소방서장이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대상물로 ▲공장 및 창고 113곳 ▲판매시설 82곳 ▲복합건물 71곳 ▲다중이용업소 39곳 ▲지하상가 4곳을 지정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 같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해 소방서별로 평가표에 따른 대상물평가 선정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지정 대상을 선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인 소방훈련‧안전교육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공격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중점할 방침” 이라며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002곳 선정
화재이력, 건물구조 등 고려해 필수지정·심의지정 선정···작년대비 91곳 확대 기사입력:2022-12-12 16:50: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06,000 | ▲56,000 |
| 비트코인캐시 | 716,000 | ▼1,000 |
| 이더리움 | 5,05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10 | ▼60 |
| 리플 | 3,469 | ▼9 |
| 퀀텀 | 2,601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84,000 | ▲192,000 |
| 이더리움 | 5,04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10 | ▼60 |
| 메탈 | 621 | ▼3 |
| 리스크 | 270 | ▼1 |
| 리플 | 3,472 | ▼10 |
| 에이다 | 801 | ▲2 |
| 스팀 | 11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28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500 |
| 이더리움 | 5,04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380 | ▼130 |
| 리플 | 3,471 | ▼6 |
| 퀀텀 | 2,622 | 0 |
| 이오타 | 19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