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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