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 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종부세 1가구1주택 기준 11억→12억원 여당과 잠정 합의
기사입력:2022-12-09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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