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국서 10억 상당 농수산물 위조상품권 반입 등 60대 실형

마포구 국회의원 상대 금원 갈취하려다 미수 기사입력:2022-12-07 10:39:5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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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10억 상당 위조 농수산물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으로 위조 유가증권 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59, 2131, 3524병합).
피고인은 2007년 10월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를 만나 1장 당 중국 돈 5위안에 농협 상품권 위조를 의뢰했다. 이에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OO조합중앙회 명의 5만 원권 농수산물상품권 1만9968장을 위조한 후 D(화물선E호 2등 항해사)에게 “수고비 50만 원을 줄 테니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승낙한 D는 2007년 12월 18일경 중국 연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액면금 합계 9억9840만 원 상당의 위와 같이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만9968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9일 오후 6시경 E호를 타고 연태항을 출발해 같은 달 21일 오후 10시경 울산항에 입항하고, 그 다음 날인 22일 오전 3시 50경 울산항 5부두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반입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D 등과 순차로 공모,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수입했다.

또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중국텐진에서 환전송금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중국 상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J의 딸의 계좌를 이용했다. J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테니 당신이 사업상 사용하는 딸 은행계좌로 한국 돈이 많이 들어 올텐테 숙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 위안화로 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316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피고인은 2009년 2월 9일 오전 11시 6분경 중국 청도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마포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K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의원이 당선되기 전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지역구민이다, 선거법위반과 개인비리를 알고 있는데 2009. 2. 11.까지 L 명의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2009. 2. 13. 인터넷과 언론에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의원회관 팩스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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