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 조사 실시와 통계 작성시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조항을 마련해 더 정확한 통계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성만 의원, 체계적 육성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06 1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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