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건조한 대기와 적은 강수량으로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말라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입산할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인접지에서는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