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아들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들과 연락을 하여야만 하는 긴급한 상황(필요)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이외에 아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 측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위 구성요건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