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되,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윗옷 및 어깨띠 착용
③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하여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④ 선거일 소견발표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22일 실시하는 구·군체육회장선거는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현황=△기호 1번 장인화(1963년생/동일철강 회장/동아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현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기호 2번 홍철우(1963년생/대한금속회사 대표/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전 부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장, 전 사단법인 광명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기호 3번 김영철(1955년생/영진기계 대표/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 현 부산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