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구자근 의원, 지역투자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02 2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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