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소 메들리곡 재생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 결정 타당

기사입력:2022-12-02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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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 업소에서 메들리곡 및 경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9다383725 등 병합 판결).
원심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2014. 12. 31. 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반주기에 여러 개의 곡을 하나로 엮어 만든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는 영업시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재생된 음악저작물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위탁자들의 이익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작사가와 작곡가 등 음악관련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그 저작물의 사용승인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음악저작권자들로서 피고의 회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원고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업소인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이하 '유단노') 등의 업주들로부터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해 원고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분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각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에 대해서도 공연사용료를 분배했는데 2014.12.31.자로 이 사건 분배규정이 개정되어 그 후부터 피고는 공연사용료를 분배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들(24명)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월평균 수수료X 45개월)은 581만 원에서 1억5300만 원 상당이다.

1심(2018가합577411, 577428, 577435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8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하면서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킨것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J가 피고의 전 대표자를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해 일부 회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분배규정이 개정·시행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했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2016.4.8.기각 결정을 받았다(2016초재240호).
원고들은 항소했다.

원고들은, 음악저작물이 공회전(업소주인이나 종업원이 고객의 유무에 관계없이 분위기용 또는 고객 유치용으로 상시적으로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되는 경우에도 이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를 분배해야 하고,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은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분배규정 개정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총회 의결 및 피고 정관 제37조 제2호에 규정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나2016954 등 병합)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6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14. 12. 31.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을 승인하면서 피고의 내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 합리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한 것인 이상, 음악저작물의 공회전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여기에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분배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분배규정의 변경에 평의원회의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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