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 및 협력하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민정 의원, 교육 연계·협력 관계 변경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01 2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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