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일 자녀 양육 혜택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고영인 의원, 양육 혜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01 2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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