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점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2-12-01 14:04:46
선박 연료유 시료 채취 모습.(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선박 연료유 시료 채취 모습.(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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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범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해수부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감축 추진 정책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충족 ▲연료유 견본 보관 ▲연료유 교환내용 기관일지 기재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은 국제적으로 2020년,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경유 0.05%-국내항해) 이하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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