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내용)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해지청구권)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통상의 매매계약은 1년)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신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