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권리·의무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 기사입력:2022-12-01 10:55:3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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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2. 12. 1. ~ ’23. 1. 10., 총 40일)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①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②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주요내용)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해지청구권)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통상의 매매계약은 1년)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내용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신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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