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8일, 회의에서는 조정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사건의 기각 및 각하 사유 구체화, 사무국 운영상 필요한 양식 신설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개정됐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3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그 간의 조정성과에 관한 토론과 향후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이 실질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