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재난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으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복구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신속 복구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25 2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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