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내용]▲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본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