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주요내용]▲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본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