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마리나선박 정비업’이란 마리나선박(요트, 보트 등)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등록기준은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면적 20㎡이상)을 소유하거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는 11월 10일부터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부산지역 검정시험은 11월 26일, 12월 10일, 12월 17일 부산폴리텍대학에서 실시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승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마리나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수청, 마리나선박(요트, 보트) 정비업 등록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2-11-24 14:46: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83.86 | ▲114.22 |
| 코스닥 | 1,165.25 | ▲0.25 |
| 코스피200 | 903.83 | ▲16.9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52,000 | ▲951,000 |
| 비트코인캐시 | 748,000 | ▲12,500 |
| 이더리움 | 2,895,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00 | ▲400 |
| 리플 | 2,078 | ▲27 |
| 퀀텀 | 1,350 | ▲2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000,000 | ▲1,029,000 |
| 이더리움 | 2,894,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00 | ▲400 |
| 메탈 | 393 | ▲5 |
| 리스크 | 191 | 0 |
| 리플 | 2,078 | ▲26 |
| 에이다 | 417 | ▲12 |
| 스팀 | 8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050,000 | ▲1,130,000 |
| 비트코인캐시 | 748,500 | ▲13,000 |
| 이더리움 | 2,89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380 |
| 리플 | 2,077 | ▲26 |
| 퀀텀 | 1,324 | ▼1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