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2도745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판력,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이웃간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아동)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아동에게 '뛰지말라'는 취지로 억압적인 말을 해 울음을 터뜨리게 하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1심(2020고단2809)인 제주지법 류지원 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언제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어머니가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억압적인 말을 하며,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회복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피해자들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치상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면소가 선도돼야 한다. 또 검찰은 최초 이 사건에 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가 피해자 측의 항고(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로 공소제기 된 것으로 일관성 없는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행위일 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 그 자체로 법익의 균형성이나 수단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710)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9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상,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우울, 불안, 불면 증세를 겪었고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11-18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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