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해당기간 중 공단이 수행한 국가배상소송은 모두 74건으로(공단소송구조 41건, 법원소송구조 33건), 공단소송구조의 경우 41건 가운데 승소가 19건, 패소 9건이며 이외 중단·이송·취하·진행중 사건을 제외하고 승소율[=승소/(승소+패소)=19/(19+9)=67.9%]을 계산하면 68%에 이른다. 법원소송구조의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한 것이어서, 공단은 자체규범에 따라 승소가능성과 무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또 ”법무부 지시로 공단이 움직이는 건데, 공단 소속 변호사 중 공익법무관이 사건을 맡을 경우 원고 측 대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인 격“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제반 운영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개별사건의 구조 여부 및 진행과 관련해서는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가 있는 등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소송여부를 결정,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