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검증강화[①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서 선별 진단, ②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근로자 의무 진단, ③ 출국 전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이 그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식별지표 마련 등 기사입력:2022-11-16 10:11: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27,000 | ▼39,000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2,000 |
이더리움 | 3,477,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60 |
리플 | 3,000 | ▼8 |
퀀텀 | 2,728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62,000 | ▼47,000 |
이더리움 | 3,481,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50 | ▼80 |
메탈 | 927 | ▼2 |
리스크 | 542 | ▲2 |
리플 | 2,999 | ▼11 |
에이다 | 831 | ▼3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3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686,000 | ▼1,000 |
이더리움 | 3,47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60 | ▼70 |
리플 | 2,998 | ▼11 |
퀀텀 | 2,700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