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검증강화[① 비자 심사 시 초청 인원의 10% 이내서 선별 진단, ② 입국 후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 계절근로자 의무 진단, ③ 출국 전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 진단 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한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이 그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침해 피해식별지표 마련 등 기사입력:2022-11-16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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