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은영 판사는 2022년 10월 6일 협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이후 해당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헬스장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하자 B씨는 “영업장을 인수받은 지 얼마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자, 당시 장난 전화와 카카 오톡 문의에 시달리던 B씨는 “지금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A씨도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대꾸했다.
A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주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글을 게시했으나 B씨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을 금방 내렸다.
하지만 헬스장 업주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했으나, 협박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약식기소했다.
업체측의 불친절에 대해 단순히 후기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를 뒤집어쓰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A씨는 업주의 대응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A씨의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본 건의 경우 사업주의 부당한 응대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겠다고 단순히 고지한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까지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후 기작성과 사업주에 대한 고지는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률구조]전주지법,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 협박 여성 무죄
법원 “공포심 유발할 정도 아니고 용인 될 수준이어서 무죄” 기사입력:2022-11-14 0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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