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0516 판결).
1심(2017고정1063)인 대전지법 김진환 판사는 2018년 9월 6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각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은 방송실을 배탁적을 검거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공단 측에 방송실 사용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행적 사용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힘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8노2662)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C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17분경 노동조합 부위원장 C, 기획선전국장 D 등 노동조합 간부 7명과 함께 24층 경영노무처 사무실로 찾아가, 방송실 관리자인 경영노무처 소속 총무부장 E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D와 함께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2분간, 곧 시작 예정인 간담회가 단체협약에 보장된 적법한 조합 활동임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참석을 독려)방송을 하고, C 등 노동조합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방송실 관리직원인 총무부 차장 F 등이 방송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약 4~5분 동안 F 등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간부 7명과 공모하여 E 등이 관리하는 방송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방송실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앞두고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30부터 낮 12시까지 30분간 천막 농성장 앞에서 중식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하여 공단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외견상 그 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이자, 그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방식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그 목적인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노동조합 임원들이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피고인 등이 그 사무실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방송실’을 사용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지장도 없었다. 더욱이 이곳은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ㆍ제한된 구역이 아니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방송실 출입 과정에 폭력 등 파괴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방송실 사용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방송실 등 시설관리권 등 침해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노조간부들과 공단 방송실 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 '정당행위' 기사입력:2022-11-13 0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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