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광화문집회 참석하고 역학조사서 '구경만했다'진술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2-11-11 11:08:11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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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정윤택·김기풍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광화문집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양성 확진판정 통보를 받고 역학조사에서 '구경만 했다'고 한 사안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1556).

검사는 "피고인이 2020. 8. 15.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27.경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B과의 전화통화에서 “참석하지 않고 구경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 사건 집회와 을지로 집회가 떨어져서 개최되기는 했으나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거리여서 피고인이 을지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이동하여 이 사건 집회를 구경하는 상황에도 개연성이 없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대답이 거짓진술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내려왔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후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구경만 한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거짓진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행정명령상의 ’광복절 집회‘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E의 주최로 열린 이 사건 집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지로입구역에서 열린 집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창원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공무원 B가 질문한 ’광화문 집회‘ 역시 이 사건 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집회가 아닌 ’을지로입구역에서 열린 4·15 부정선거 규탄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B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작성한 메모노트에도 피고인이 카페에서 구경했을 뿐이라고 대답한 내용 이외에 ’4·15 부정선거‘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타고 갔던 전세버스를 운전했던 H, I는 경찰에서 ‘교회 사람들 말고 태극기연합 사람들도 일부 탔습니다.’라고 진술해 당시 이 사건 집회가 아닌 다른 집회 참가 목적의 사람들도 함께 버스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집회 당일 피고인의 전화통화 신호가 수신된 기지국의 위치가 종로구 낙원동으로서 광화문뿐만 아니라 을지로입구역과도 매우 가까운 곳이었던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가 아닌 을지로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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