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타법의 결정에 따른 지정 및 변경 등 경미한 용도변경 시 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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