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상근 북부소방서장은 “소방안전을 위해 조례개정에 힘써주신 정춘희 의원님과 사상구 의회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써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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