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24.~12.2.)」 중인 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9일은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근로감독관 90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70여 명, 총 160여 명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2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에 걸쳐 자율개선 상태에 대한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기업은 종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면서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 불시감독 마지막 계도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무관용원칙 불시감독 기사입력:2022-11-08 18:54: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77,000 | ▲229,000 |
비트코인캐시 | 823,500 | ▼1,500 |
이더리움 | 6,295,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30 | ▼120 |
리플 | 4,231 | ▼16 |
퀀텀 | 3,561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97,000 | ▲237,000 |
이더리움 | 6,29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50 | ▼90 |
메탈 | 995 | ▼4 |
리스크 | 524 | ▼2 |
리플 | 4,235 | ▼15 |
에이다 | 1,235 | ▼10 |
스팀 | 18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8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24,500 | ▼500 |
이더리움 | 6,29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20 | ▼70 |
리플 | 4,230 | ▼17 |
퀀텀 | 3,541 | ▼44 |
이오타 | 270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