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필로폰을 투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을 예정이며 인용될 경우 징역 1년 2월을 복역해야 하고, 수사의뢰 되어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2021년 10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고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중이었다.
인천보호관찰소 담당보호관찰관은 지난 5월 19일 주거지에 방문해 약물반응 검사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변채취 지도 시 A씨는 보호관찰관의 눈을 속여 미리 받아 놓은 자신의 처 소변을 종이컵에 덜어 수돗물을 섞어 제출하다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다음날 인천보호관찰소에 소환되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약물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여성의 소변, 디엔에이 불일치‘로 판정받았다. A씨는 6월 30일 소환되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사와 경고장을 받고 집중관리를 받아왔다.
7월 이후 매월 2∼3회 약물검사를 받는 등 밀도깊은 지도감독을 받아오다 ’마약과의 전쟁‘이 한참이던 10월 25일 약물검사에서 결국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검사에서 양성의심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에 정밀검사의뢰 결과, 최종 양성판정이 나왔다.
김태호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정부의 마약범죄 엄정 대응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연계상담 등을 더욱 강화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보호관찰소, 필로폰 투약 보호관찰대상자 인천구치소 유치
자신의 처 소변 덜어 수돗물과 섞어 제출하다 보호관찰관에게 덜미 기사입력:2022-11-08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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