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11월 중 본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해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비 보호를 보다 강화하며, 가사소송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