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자신이 운영한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고자 사업자 명의 대여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한 센터 대표 A씨(60대)를 무고, 위증교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으로 지난 10월 27일 직구속하고 11월 4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B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022.9.10.)으로 무고사범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직접수사를 통해 A씨가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해 엄단했다. 개정 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무고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A씨는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9말 경 복지센터를 설립해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는 등 실제 대표로서 센터를 운영했다. A씨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고, 요양보호사들의 고소로 근로기준법위반(임금, 퇴직금 등 900만 원 미지급) 등 수사가 이뤄졌다.
이에 A씨는 사회초년생인 B씨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B가 지게 된다고 겁을주어 수사·재판과정에서 대표가 A가아닌 B라고 위증을 하게 하고,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 증거를 만들어 오도록 했으니 징계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허위진정서를 제출해 무고한 혐의다.
근로감독관은 무고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A씨의 다수의 허위진정, 모욕적 언행을 감매만 할 뿐 무고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B씨는 A씨의 지속적 연락, 강요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정상적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B씨와 가독들은 'A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성실히 근로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B씨가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아울러 2022.10.4.자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액 체불사인이라도 악의적·상습적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검, 임금체불 면하고자 명의 대여자 위증교사하고 근로감독관 무고 60대 직구속기소
기사입력:2022-11-08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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